본문 바로가기

소식터

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

[세정신문]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때 세관공무원에 현장조사권 > 관세뉴스

[세정신문]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때 세관공무원에 현장조사권

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-04-09 14:03 조회5,490회

[2021. 4. 9. 한국세정신문 박혜진 기자]

원문 보러가기 ☞ http://www.taxtimes.co.kr/news/article.html?no=249310

※ <저작권자 한국세정신문>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를 기재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-

​동 내용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 시 세관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

방안 추진 관련 기사 소식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